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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힘 공지사항

수능 때 스마트안경 끼면 시험 무효… 내년 수능도 못 본다

교육 뉴스 자동 요약
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 도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즉시 퇴실 조치되며, 내년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 시험 시작 전 소지하고 있던 경우에도 해당 연도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.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의 시험 준비 과정에서 공정성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.

다힘국어논술학원: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자세를 더욱 중요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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